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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쥴은 기존 천연 니코틴 함유량 5%에서 1% 미만으로 낮춰 오는 6월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유해물질 관련법에 따라 니코틴 함유량을 대폭 낮춰 맛(타격감·연무량 등)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가 국내 시장에서의 성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코틴 2% 이상의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환경부가 지난 2015년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쥴 전용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세금은 기존 전자담배 세율과 똑같이 적용된다. 쥴 전용 액상 니코틴이 합성이 아닌 ‘천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쥴 전자담배도 기존의 액상 전자담배와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업체가 수입 판매업 신고 및 가격 신고만 하면 기존 전자담배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쥴랩스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에 ‘수입 및 판매 마케팅업’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명은 쥴랩스코리아 유한회사이다. 자본금 총액은 4억2000만원이며 이승재 전 페레로코리아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