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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부인 "항거불능 상태 아냐"

정시내 기자I 2019.07.16 15:30:46
정준영, 최종훈 성폭행 혐의 부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다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은 8월 19일 열린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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