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에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통지를 할 예정”이라며 “보증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존 보증서가 폐기됨에 따라 이 조합은 HUG에 선분양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보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현행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얼마로 매길지 조합에서 제시해야 한다”며 “이제는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분양가를 갖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HUG로부터 어렵게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보증서를 받고 두 달 안에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 적용 시 적용될 분양가를 따져보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보다 상한제 적용 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상한제 하의 분양가 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조합은 현재 지자체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토지비를 감정 받아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월 중순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정부에서 한 말을 믿지 않고 이것저것 재보다가 패착을 둔 것 같다”며 “토지비 감정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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