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 2일 SNS에 게시돼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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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을 둘러싼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두 사람의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거나 촬영만 하는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유포된 영상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상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다.
이후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A양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거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1분에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며 법적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심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그러나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린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는 같은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이뤄진다”며 “반복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 특성상 완전 삭제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