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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500만원 벌면 50만원 과세…거래소서 원천징수

한광범 기자I 2020.07.22 14:00:00

[2020년 세법개정안]가상화폐 과세안 확정
개인, 연 1회 소득액 신고 후 납부해야
비거주자·해외법인, 거래소 통해 원천징수
P2P거래·해외거래소 과세공백 우려 제기

가상화폐.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선 순자산 증가 등을 이유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했다”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방안을 달리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가 된다. 과세기간 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30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쪽으로 책정된다. 직접 매년 5월 세무당국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 측은 세율에 대해선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인출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 가상화폐 과세방안.
기재부는 비거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분기별·연도별로 회원정보와 거래일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 등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정보 확인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이나 관련 거래 계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과세안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를 고려해 내년 10월1일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거래소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과세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를 실제 자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태욱 변호사(태평양)도 “특금법을 통해 법 테두리에 들어온 만큼 과세도 이에 맞춰 진행하는 건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에선 기재부 과세안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에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가 된 가상화폐 사업자들 위주로 시장이 정리되고, 나머지는 불법 거래가 된다”며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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