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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도, 내년 1월말 레고랜드 채무 전액상환…예산편성

권소현 기자I 2022.10.19 14:54:00

11월 중 도의회 의결 통해 2050억 전액 예산편성
"당초 만기예정일 1월29일까지 상환" 못박아
중도개발공사 매각되면 매각자금으로 상환할 수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원도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에 대해 다음 달 예산을 편성, 늦어도 내년 1월29일까지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ABCP 만기상환 실패로 인한 크레딧 시장 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PF ABCP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주요 채권자들에게 순차 고지를 시작했다.

우선 11월 중순 강원도의회 임시회기에 레고랜드 ABCP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의회 구성상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여서 예산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ABCP가 기한이익상실 없이 만기연장됐을 경우 다음 만기일이 내년 1월29일인 만큼, 이날까지는 전액 상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서 고지한 대로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도 동시에 진행한다.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고 매각대금이 들어올 경우 이 재원으로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불용처리된다.

만일 회생신청 결과가 늦어지거나 매각 작업이 지연돼 내년 1월29일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상환하게 된다.

강원도 측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전제로 4개월분의 선취이자를 납부했고 내년 1월29일까지 4개월 동안 연체이자는 강원도가 부담할 것”이라며 “연체이자는 이미 도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건의했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나선 가운데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강원도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는데 3개월 내에 상환할 경우 투자자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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