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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남편 'CPR 흔적 없다' 발표 반박 "경찰, 과실치사로 몰아"

박한나 기자I 2019.06.17 15:26:24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죽음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고씨의 현재 남편 A(38)씨는 고씨의 의붓아들이자 A씨의 아들인 B(4)군에게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10년 차 경력의 소방관인 A씨는 앞서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경 침대에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로지 나의 과실치사만 의심했다. 고유정은 단 15분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에게서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A씨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내용과 사건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A씨는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측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있던 곳 주변 이불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적혀있고, A씨와 아이가 함께 누웠던 침대에 다량의 혈흔이 남았다며 사건 현장 사진을 들어 주장했다. 다만 아이의 혈흔이 남은 이불은 장례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유정이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 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다. B군은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청주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온 지 이틀만에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B군의 몸에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이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 살인,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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