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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먼저 공무원 등 기존 일반 근로자와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비금전적 처우 △호칭 △채용 △휴가·휴직 △교육훈련 △포상 △징계 △산업안전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이나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 및 신분증, 내부 정보망 접근 권한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 자격이나 요건을 정비했다.
이어 △공가 △경조사휴가 △육아휴직 △포상휴가 등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요건, 사용기간 등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기관별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일정 및 기본 원칙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권고한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기준을 미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까지도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기준을 미준수하는 기관이 50여 개소로 확인됐다. 앞으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지급기준을 이행토록 유도하고, 예산 반영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위원회에서 지속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하여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