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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권에 대한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소송사기, 증거인멸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8일 조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