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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촬영물이 담긴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씨 측에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해 수사를 쉽게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디지털포렌식업체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불법 촬영 사실은 2016년 8월 피해 여성이 ‘정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세간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