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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강간'에 거짓말까지…몽골 유학생 1·2심 모두 징역 5년

하상렬 기자I 2020.07.16 12:44:48

중국인 女학우 술잔에 코카인 타고 성폭행한 혐의
A씨 수사 및 재판 과정서 계속 거짓말 일관해
法 "용서 받지도 못했고 진술도 번복…죄질 나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술잔에 코카인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유학생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코카인을 매수·투약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사용해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해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탓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코카인을 탄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A씨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코카인을 몰래 투약해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잘못하고 계속 반성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인 여성에게 몰래 코카인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다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또 스스로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계속 인정하다가 “코카인이 아니라 몽골의 전통 코담배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거짓말·말 바꾸기를 일삼아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1심은 “코카인을 매수하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몰래 타 먹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뒤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심지어 코카인 사용 및 강간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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