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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김민정 기자I 2024.03.19 14:44: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뉴스1)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나온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이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사진=이데일리 DB)
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폭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조회할 수 있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사실 확인 용도 외에 유포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

정준영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출소 후에도 정준영을 국내 방송에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이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출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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