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국 딸 조민 씨, 고려대 입학 취소..."고졸 돼도 상관없다" 재조명

박지혜 기자I 2022.04.07 14:49: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심의위를 구성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과 본인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하고, 2010년 입시 전형 당시 조 씨가 냈던 학교생활기록부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고려대는 설명했다.

고려대는 심의위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지난 2월 25일에 마쳤고, 결과 통보문을 보내 조 씨가 지난달 2일에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앞서 부산대학교도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조씨의 입학취소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 의사를 드러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입시에서 고려대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의사국가고시 합격 여부, 병원 인턴 합격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다.

이 가운데 조 씨는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당시 인터뷰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자신의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