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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