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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교체된 것이다.
재판장은 민사사건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준영 부장판사 대신 엄상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심담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담당하는 주심을 맡았다.
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종전까지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형사1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와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