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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신속히 결정”

조용석 기자I 2017.09.25 12:00:15

대법관 임명제청권 독립적 행사도 강조
대법원장 권한축소 문제는 “검토하겠다” 신중
26일 오후 2시 취임식 개최…6년 임기 시작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첫 출근부터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언급하며 재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25일 오전 11시께 대법원에 출근한 김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문서로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전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독립적인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꿀까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하겠다”며 “어떤 경우도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나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에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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