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그후]조국펀드, 라임·옵티머스와 달라…PEF는 문제없나

박종오 기자I 2021.01.19 11:00:20

'조국펀드 그후' 6회
PEF는 정말 문제없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불량 운용사와 불량 투자자가 만난 사례입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상장사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이용된 이른바 ‘조국 펀드’를 이렇게 정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최근 조국 펀드와 비슷한 규모의 소형 PEF가 크게 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PEF가 뭐야?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EF 수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797개로 800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PEF 수는 2015년 300개를 넘어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PEF는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의 가치를 높인 후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사모펀드다. 2003년 론스타 사태 등을 겪으며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할 토종 자본을 키우자는 취지로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PEF는 경영 참여라는 도입 목적에 따라 반드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돈이 되는 자산이라면 주식·채권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며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다르다. 연기금·공제회 등 전문 기관이 주로 PEF의 투자자로 참여해 운용에 견제를 받는다는 점도 전문투자형 펀드와 차이다.

뭐가 문제인데?

(그래픽=이동훈 기자ㅒ
문제는 최근 소형 PEF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1~9월 신규 설립돼 운용 중인 PEF 136개 중 출자 약정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형 PEF 수는 105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소형 PEF 비중은 2014년 전체 신규 조성 펀드의 절반가량에 불과했으나 최근 10개 중 8개꼴로 증가했다. 조국 펀드 사례처럼 이는 투자자가 펀드에 출자를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펀드당 투자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형 기관 투자가의 감독과 견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PEF가 무자본 M&A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자본시장 연구기관 관계자는 “소규모 PEF는 펀드 출자자를 가려서 받을 수 없다”며 “이상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등에 펀드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펀드 출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성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PEF가 상장사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숨기는 수단으로 주로 악용돼온 기존 투자조합 등의 대체재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의 경우 설립과 해산이 쉽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 대신 세무서의 고유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 기업 경영권 인수 등에 엄청나게 이용돼 왔다”면서도 “최근엔 조합이 기존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면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가 적용되는 등 제도가 강화돼 사실상 끝물”이라고 귀띔했다.

발 빠른 이들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코링크 PE를 차려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에 나선 것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인 PEF로 갈아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조국 펀드 사태를 계기로 PEF 68개의 실태 점검을 벌여 일부 편법 활용 가능성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F는 개인 투자자가 없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당국이 특별히 관여할 부분이 없다”며 “다른 것보다 감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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