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故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김윤정 기자I 2023.06.02 16:25: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6차 공판
이재명 측 "2016년부터 안다는 인식 있었다는 점 증명해야"
"공적인 대화 몇 번으로 '개인적으로 안다' 얘기할 수 없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인식이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어야 하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과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총 10차례 업무를 보좌한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주장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느냐고 하면 알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갖게 되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동행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성격과 발언내용 외형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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