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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사설 해병대 캠프 책임자들 모두 항소

뉴시스 기자I 2014.01.03 18:34:52
【대전=뉴시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책임자 6명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이 인정돼 징역형 등을 받은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 등 6명이 선고 다음날이 24일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같은 날 1심 양형과 구형량이 같은 유스호스텔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충남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다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영업이사 김모(49)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사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각 금고 1년 6월,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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