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秋 아들 의혹 제기' 李 대령·SBS 본격 조사

공지유 기자I 2020.09.18 13:34:51

이 전 대령·SBS,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발언한 전직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서씨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 기자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신병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서씨의 친척 중 한명이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당일 강당에 부모님들 전부가 모여 자대 배치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서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씨 측이 군 복무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고발건이 처음이다. 서씨 측은 팩트체크가 명확히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추미애 아들 논란

- 안철수, 옵티사태 특검 주장…"추미애·이성윤, 사건서 손떼라" - [미리보는 국감]라임·옵티머스·추미애·한동훈…법사위 난타전 예고 - 추미애, '김봉현 폭로' 특별수사팀·공수처 출범 지렛대 삼을 듯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