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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 기자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신병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서씨의 친척 중 한명이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당일 강당에 부모님들 전부가 모여 자대 배치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서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씨 측이 군 복무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고발건이 처음이다. 서씨 측은 팩트체크가 명확히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