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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하나라도 더’…고용충격 막기 위한 지자체 지원 활발

최정훈 기자I 2020.06.10 12:00:00

코로나19로 급감한 서민 일자리…지자체 고용충격 줄이기 박차
고용유지 지원금·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에서 시민이 일자리정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먼저 일부 지자체는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해고 없이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 1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등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신규 고용 인원 3000명에 대해 인건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도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시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9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실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1대1로 매칭해주고 업체당 1~3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까지 시에서 사전에 해결해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구직자 3000명을 연계하고, 작업자 교통비와 재해보험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별로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창업공간 50실을 무상 제공하고, 이와 함께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진단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해외 수출에 필요한 실적용으로 최소한의 국내 판매만 허용했지만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이 급감하자 가정배달, 기업간 판매 등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그 결과 두 달간 휴업 중이던 공장이 재가동돼 지난달 25일 기존 직원 40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상반기 30명을 신규채용하고 매년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협약도 맺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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