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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선배 약혼녀 살해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피했던 이유

박한나 기자I 2019.06.18 11:10:1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MBC ‘실화탐사대’가 지난달 순천에서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해 사건’을 조명한다.

‘실화탐사대’는 19일자 방송 예고편을 통해, 피의자 A씨는 이번 사건 전 성범죄 전과로 이미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치료를 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그녀의 머리 뒤편에서 의문의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을 했던 것.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A씨(36세)가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다. 그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갈아 신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범행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약혼자 직장 후배였다. 두 사람의 직장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0개월 전에 입사를 했고 약혼자와 A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 번 가 본 선배 약혼녀의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그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임명호 정신과 전문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보면 떨어져서 거의 죽기 직전 있는 환자를 끌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 성적 가학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죽기 직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가 내린 약물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화학적 거세라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제작진은 2013년 성폭행 당시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화탐사대는 우리나라는 현재 정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 A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19일 방송에서 법률로 정한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의 제도적 허점을 짚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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