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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당시 이 부회장 측 이동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지난 6월 초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워런 버핏을 만나 옛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과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의 이면약정을 통한 처분’을 논의하고도 합병 관련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고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다”며 “수사팀은 6월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이라며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히 삼성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한 지 2주가 지났다”며 “검찰이 이처럼 특정언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