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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부산항, 미세먼지 '특별규제' 받는다

조해영 기자I 2019.08.19 11:00:00

해수부,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부권·남부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설정
문성혁 장관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절반 줄이겠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천항과 부산항 등 선박이 많이 지나다니는 서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깐깐해진다. 부산항은 지난 2016년 중국 항만 등과 함께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꼽히는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대기질 개선 수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선박 통행량이 많은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평택·당진항과 태안항 등을 포함하는 서부권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을 포함하는 남부권 두 곳이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관리구역 내에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을 지나는 배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오는 2020년부터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선 일반해역의 0.5%보다도 더 강화한 0.1%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을 일반해역보다 강화한 12노트(약 22㎞/h) 이하에서 선박 크기나 운항 형태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저속운항해역의 경우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정부는 저속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저속운항을 하는 배에 항만이용 비용을 줄여주는 식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배부터 시행한 뒤 오는 2022년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6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해수부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취임식에서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저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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