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택배대란 NO, 주차장 높이자"…쏟아지는 민원에 묵묵부답인 이유

강신우 기자I 2021.04.21 11:00:00

2019년1월前 사업승인 받으면 ‘2.3m 규정’
주차장 층고 낮아 예비입주자 민원 쇄도
추가 공사비 가구당 약 130만원 부담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택배대란에 따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 공사비 등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관심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 아파트발(發) 택배대란이 재점화하면서 지하주차장 층고(層高) 문제가 또 불거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직후인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는 주차장 높이가 2.3m여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동구뿐 아니라 서울지역 다른 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청 민원게시판에는 신축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여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B아파트 예비입주자는 “우리 아파트 모집공고에 차량 높이가 2.3m 이상인 택배차 등의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층고 상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담당구청은 “주차장 높이 변경은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구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예비 입주자들과 달리, 조합과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비는 얼마나 들고 누가 내야 할까.

지난 2018년 법 개정 전 국토부의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분양가 상승분으로 1000가구 단지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하층 공사 환경이나 구조 등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분석서에 따르면 공사비 부담과 관련해 단지 내 차량통행 통제에 따라 교통안전강화와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과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단지도 있다.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아파트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 변경을 하기로 했다. 층고 변경은 일정 지연 등으로 불가능하지만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만 부분적으로 개선해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설계변경과 관련한 비용 부담 문제는 남아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추후 조합과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