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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허위…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피용익 기자I 2020.09.16 09:59:24

“보도 내용 앞뒤 맞지 않아…심각한 왜곡”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또 한겨레가 기사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전관예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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