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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가해자, '추락해도 그만'이라는 정신상태"

권혜미 기자I 2022.08.17 10:06:00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파일엔 "성폭행 시도 정황"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하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휴대전화에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29분짜리 동영상이 확인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당 영상 파일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일어났던 상호작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16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피의자인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언급하며 “검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매우 적극적인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파일에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과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호소, 추락 당시 잡음까지 다 저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학 감정 소견에서 B씨의 손이 깨끗한 점과 ‘윗배가 눌린 자국’을 두고 “B씨가 자발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 것”이라고 꼬집은 이 교수는 “(A씨가) 거기서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정신 상태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작위 살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A씨의 음성에 욕설까진 아니어도 ‘낭패’라는 듯한 의성어가 남아 있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추락했을 시점, 즉 범행 시점에 피의자의 멘탈 상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정하게 만드는 게 다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A씨가 초기 경찰조사에서 “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을 바꾼 것을 거론했다.

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학생이 메시지를 적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진술이 반복되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진술이 변경돼 가는 것에 주목한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이미 뱉었는데 번복을 한 심리 상태도 중요한 증거”라며 보통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후에 경찰에 체포됐다.

추락한 B씨는 1시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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