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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즉각 반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안,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선임 등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비대위원장 임명에 따른 당원권 침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위 박탈 즉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법정 싸움에 본격 나서며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지난주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가처분 신청 외에도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400여명의 책임당원도 법원에 탄원서 제출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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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원칙적으로는 법원은 정당 사무나 내부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다 여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당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상임전국위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상임전국의 의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후 모든 결정이 이뤄져 위장사퇴, 꼼수 결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2007년에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당원들이 제기한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내용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법원에서 당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이수봉 민생당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