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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WTO 분쟁…韓, 日에 쟁점 13개중 10개 이겨

김상윤 기자I 2018.04.13 09:03:28

일본에 반덤핑 관세 유지 근거 확보
일본 상소할듯..한국도 상소해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한국은 일본에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내린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WTO반덤핑 협정 합치한다는 보고서를 WTO회원국에 공개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정했다.

WTO패널은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 WTO협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다. 일본은 결과에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이 주요 쟁점을 포함해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한 만큼 상소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패소한 쟁점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한국이 지난 2015년 8월 일본의 SMC사에 11.66%, 도요오키사에 22.77%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은 이듬해 3월 WTO제소를 하면서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WTO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제네바 시간 기준) 한일 분쟁(DS495) 관련 WTO 패널의 판정 결과(1차 패소)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빠르면 7월경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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