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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자를 암만 보호하면 뭐하나. 스마트 워치를 암만 누르면 뭐하나”라며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비상벨까지 눌렀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처참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갈 때까지는 어쨌든 5분 이상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치밀하게 준비한 스토커한테 아무리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보호가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는 여가부에만 맡기면 절대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를 감시·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스토킹 처벌법이 1년 되는데 2만여 건 정도 (스토킹 사건이)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2만여 건 중에) 한 10% 정도만 형사사법기관이 깊게 개입해도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10명 가까운 여성들과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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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게 주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은) 피해자가 잘못해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을 더 받았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며 “평소 의사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