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봄 분양 1만 9648세대…규제완화로 효과 볼까

신수정 기자I 2023.03.06 09:06:32

3월에는 26개 단지, 1만5588세대 일반분양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 폐지 적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되었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26개 단지, 총세대수 1만 9648세대 중 1만 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215세대(6% 감소), 일반분양은 284세대(2%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봄 분양 시장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2월 일반공급 실적률은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2월 분양예정단지는 16개 단지, 총 1만 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1개 단지, 총 8662세대, 일반분양 6252세대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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