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번엔 ‘세종 실종 여중생’… 부천서 데리고 있던 20대男은 결국

송혜수 기자I 2022.09.27 09:04: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실종 한 달이 넘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에 발각되기 직전까지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10대 B양과 생활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B양은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부천의 한 PC방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날에는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실종 여중생을 발견한 직후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중생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중생은 “스스로 가출한 것”이라며 폭행 등 범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