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과세요건 회피…반등 걸림돌

박형수 기자I 2016.11.04 07:46:2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세법상 대주주 과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안으로 대세 상승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태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세법상 대주주 과세 요건이 매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중·소형주 약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2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대주주 기준시점은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다르다. 시가총액은 올해 매매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은 매매 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보유현황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매매했다면 대주주 여부는 지난해 말 보유현황이나 올해 중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올해 7월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4월 신고분에 대해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주식시장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양립하지 못하는 대체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최근 1년 흐름을 보면 대형주가 좋아지면 중소형주가 나빠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주가 기관 투자가의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며 “대형주가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를 매도한 자금으로 대형주를 매수하는 ‘매수-매도’ 전환의 성향이 강하다”며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중소형주의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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