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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원식 의장 "이번 사태 동의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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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통과
- "진풍경"...朴 탄핵 때 '청와대 폭파 훈련' 북한, 尹 체포에는 - `尹 없는 변론` 헌재 앞 지킨 지지자들…"탄핵 재판 불합리" - 윤측 불출석 의지에 탄핵심판 차질 빚나…14시 2차 변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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