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상보)

김유성 기자I 2024.12.04 01:12:49

우원식 의장 "이번 사태 동의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김한영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 "진풍경"...朴 탄핵 때 '청와대 폭파 훈련' 북한, 尹 체포에는 - `尹 없는 변론` 헌재 앞 지킨 지지자들…"탄핵 재판 불합리" - 윤측 불출석 의지에 탄핵심판 차질 빚나…14시 2차 변론(종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