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노쇼’한 北,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석 못한다

장영은 기자I 2021.09.09 07:46:34

“올림픽 헌장에 위반…내년말까지 NOC 자격정지”
국가 자격 참가는 불가능하지만 개인 참가는 고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에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원장. (사진= AFP)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이며,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었다.

바흐 위원장은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북한 출신 선수 개개인은 향후 별도의 결정에 의해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선수 개인에 대한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AP는 “이번 결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2018년 한국 동계 올림픽 이후 북한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 수백만달러는 몰수된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여성들이 스포츠를 할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에 대한 IOC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존중하고, 어떠한 차별 없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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