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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쏟아지는데…당신의 페이는 안전합니까

박종오 기자I 2019.12.05 06:00:00

쿠팡 '쿠페이' 적립금 기준 못맞춰
금감원 경고에도 부족사태 반복
"고객 돈 보관땐 보호장치 마련해야"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최근 소비자가 돈을 선불로 충전한 후 간편 결제에 이용하는 ‘페이(PAY)’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지만 지급 결제의 안전성은 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실해지면 자칫 소비자의 충전금을 떼일 수 있는데도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규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KT·하나투어·레이니스트 등 모두 14개사로 지난해(5개)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연간 5개 미만에 불과했던 신규 등록 회사 수가 10개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휴대전화로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간편 결제가 인기를 끌면서 선불 충전 방식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3년 전인 2016년 7790억원에 불과했던 선불 충전 방식 간편 결제 이용액도 지난해 3조8790억원으로 불과 2년 새 5배나 늘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 충전식 페이 업체에 소비자가 충전해놓고 쓰지 않은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5000억원으로 2016년 말(1조원)보다 그 규모가 50% 불어났다.

문제는 소비자가 맡긴 돈의 안전성이다. 페이 업체에 예치한 돈이 1조원을 훌쩍 넘지만 은행 예금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에 적립금을 쌓아두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서다. 대형 유통 업체인 쿠팡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쿠팡에 경영 유의 조치를 했다. 현행 규정상 쿠팡의 ‘쿠페이’ 같은 선불 충전식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가 쌓아둔 충전금(미상환 잔액)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쿠팡은 5000억원 규모 자본금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론 쿠팡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유의 조치에 따른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불충전 페이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고객의 돈을 일정 금액 이상 보관하는 업체는 무조건 상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해 위험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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