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인이 사건’ 1심 결심공판…버스·지하철엔 ‘추모 광고’

박순엽 기자I 2021.04.14 06:44:00

남부지법, 14일 정인양 양부모 결심공판 진행 예정
증인·피고인신문 등 절차 마무리…검찰 구형량 제시
버스·지하철역엔 ‘정인양 추모 광고’ 연이어 내걸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도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 마무리…검찰, 구형 예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앞선 공판에서 진행됐던 증인 신문 절차가 우선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공판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정인양 사망 원인을 재감정해 달라고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지난 공판엔 그의 정인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다. 이후 장씨 측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이 예정됐다.

이후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진 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도 최후 변론과 진술 등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자리에서 양부모 측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모인 장씨 측은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선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정인양의 입양 등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담당한 심리분석관, 정인양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이 차례로 나와 정인양이 양부모에게 지속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을 진술했다.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 버스정류장에 정인양을 추모하는 광고가 걸려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버스·지하철역 등 서울 곳곳엔 ‘정인이 추모 광고’

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엔 ‘살인죄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100개의 근조 화환도 그대로 놓여 있으며, 서울 양천경찰서와 법원 버스정류장엔 지난 6일부터 “정인아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 광고가 게재됐다.

또 남부지법과 홀트아동복지회 앞을 지나가는 서울 603번 버스에도 아동학대 방지 광고가 실렸다. 이번 광고를 계획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주고자 광고를 기획했다”며 “양부모들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지역인 경북 안동과 포항의 노선버스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광고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7~9일부터는 서울역, 시청역, 고속터미널역, 신용산역 등 30여개 지하철역에 정인양 사진과 함께 ‘나는 천사가 되어 이 세상의 나 같은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라는 글귀가 담긴 광고가 내걸렸다. 해당 광고는 이번 사건을 지켜본 외국인 어머니들이 돈을 모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양부 안씨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인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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