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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로엔(구 서울음반)과 저작권 분쟁 타결

박미애 기자I 2008.06.16 11:46:48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3년간 지속돼온 소리바다와 로엔 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간의 저작권 분쟁이 타결됐다.

소리바다는 16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사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 보상하고 양측 간에 진행됐던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음악시장을 함께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회사의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 및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리바다와 저작권분쟁 해결을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음원시장의 유료 합법화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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