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된 박근혜…사면 논의 속도 낼까

남궁민관 기자I 2020.07.13 00:02:00

국정농단 등 혐의 朴, 파기환송심서 3분의1 형량 감형돼
강요죄 대거 무죄 판단에 집행종료 시점 朴 나이도 고려
檢, 재상고 여부 고심…野 중심 사면 논의 본격화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기존보다 10년이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 상고심 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진행한 결과 2심에서 내려진 선고에 비해 징역 형량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었고 추징금만 8억원 늘어났다.

대법원이 여러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강요죄에 대해 대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 측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하지 않으면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 판결 받은 징역 2년까지 합해총 22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에 출소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사면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네 차례 판단을 받으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검찰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와 관련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200일째 수감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장 수감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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