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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측은 해당 과자가 A씨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씨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용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제조사 측에서 과자가 덜 튀겨져 A씨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한 점과 A씨가 만성 치주염 등을 앓고 있어서 사고 이전 염증에 따른 손상도 인정돼 치료비(300만원)의 반액(150만원)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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