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난 뒤 조서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청문 조서를 열람한 뒤 청문회 불참 사유 등을 정정해 줄 것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혀왔다.
|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통지서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기자 Pick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동안 법인 지위로 해왔던 단체 활동 전반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금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해제하면 개인당 모금 상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조서 열람은 직접 참석해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송달한 청문조서는 미성년자인 박 대표의 자녀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