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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여행 600→800달러로 상향

이명철 기자I 2022.09.06 04:30:01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적용
술도 1L 이하 1병서 2L 이하 2병으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6일부터 해외여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올라간다. 면세점에서 산 술도 두 병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등 해외 여행객 편의가 개선된다. 침체됐던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관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기본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 면세 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L) 이하 1병에서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200개비(1갑), 향수는 60㎖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 한도 인상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국민 소득 수준은 크게 올라갔는데 면세 한도는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점도 감안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87년 10만원에 묶였던 면세 한도는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각각 상향됐지만 이후 8년여간 묶여 있었다. 그사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가량 오르면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등 관련 업종이 타격을 입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구매 심리가 위축되자 면세 한도 상향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졌다.

업계 숙원이었던 면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면세점들도 홍보 마케팅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 등은 위스키를 구매할 경우 최대 55% 할인하고 800달러 이상 구매고객에게 쿠폰을 발급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내 제주도 여행에서 구입하는 면세품 면세 한도도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제주 여행 시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면세는 1병에서 2병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겼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1일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 확대가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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