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인 "강지환, 범행 당시 만취 상황 아니었다"

정준화 기자I 2019.07.17 06:52:31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배우 강지환의 사건 전말이 ‘한밤’을 통해 공개됐다.

1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스태프 두 명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이슈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잠을 자는 도중 인기척을 느껴 깨어보니 이미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도중에 자고 있는 B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박지훈 변호사는 “사건 범행 직후 또는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만취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을 경찰들에게 안내한 것은 바로 강지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외부에 있는 제3자 세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 안에는 강지환 본인이 사건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술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업무상 관계였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구속된 강지환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10일 두 스태프 A씨, B씨와 함께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이후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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