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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남, 시속 229㎞로 달려 내 딸 치어 죽였다”

장구슬 기자I 2021.03.09 00:00:30

위험운전 치사 혐의 40대 벤츠 운전자 첫 재판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피고인 엄벌 해달라” 호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1 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지난 8일 진행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상속관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손자 2명을 기르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어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40대 여성 B씨의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가해자는 당시 벤츠 시속 229㎞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겨진 어린 손자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

그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티즈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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