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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 경영하며 경영권 탈취 준비"vs"허위 주장 반복…해임 사유 없어"

김현식 기자I 2024.05.17 13:26:59

17일 민 대표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재판부 "24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31일 임시 주총 전 결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민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속해서 하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으며 따랐다”며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한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심각하게 편향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 ‘페미 X들 죽이고 싶음’ 등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 이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무속 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지인과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열어보고 공개한 것은 심각한 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노트북을 분석한 건 전혀 아니고 회사 서버에 보관돼 있던 내용”이라며 “이는 회사 자산이고 모니터링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마치 사적 노트북을 개봉한 것처럼 얘기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을 마쳤다.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시혁-민희진 전면전

- '2차 기자회견'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점 마련되길" - 민희진 해임 제동·2차 기자회견에… 하이브 5%대 하락 - 어도어 대표 자리 지킨 민희진, 오늘 2차 기자회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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