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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룹 2NE1(씨엘·박봄·공민지·산다라박)이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7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2NE1의 완전체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2NE1이란 브랜드의 상표권, 2NE1이 발표한 곡의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작곡가 테디 등에게 있는데요. 2NE1 멤버인 씨엘, 박봄, 공민지, 산다라박 모두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2NE1’으로 활동하려면 상표권자인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상표권을 양도받고, 음악 저작물 이용 시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활동 가능합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의 경우 결과물만 보면 2NE1 완전체 활동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씨엘의 단독 무대에 세 멤버가 게스트로 참여한 것뿐인데요. 이는 ‘2NE1’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기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2NE1’의 이름으로 공연을 열고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YG엔터테인먼트에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상표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 개최와 앨범 발매가 강행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즉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결론나면 상표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 사용에 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등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첼라에서 부른 ‘내가 제일 잘나가’의 경우 공연 주최 측에서 한음저협에 무대공연 이용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이용자가 무대공연(콘서트, 연극, 각종 행사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17조(공연권) 및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사전 음악사용 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악 이용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그룹 하이라이트(구 비스트)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양요섭·이기광·손동운은 데뷔 이후 7년 동안 사용해온 ‘비스트’란 팀명 대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독자회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요. 당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