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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선수단, 원하는 라켓·신발 착용 희망... 후원금 배분은 안 돼”①

허윤수 기자I 2024.09.10 13:00:10

문체부, 10일 배드민턴협회 중간 조사 발표
전체 후원금 20%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 2021년 삭제
선수단,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뒤늦게 알아
비국가대표 국제 대회 출전 제한 폐지 권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선수단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과 신발은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바랐다. 또 선수단에 가야할 후원금은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

이 국장은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라며 국제 대회 일정을 고려해 총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 안세영을 포함한 22명의 의견을 청취했고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보조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후원 계약 방식의 적절성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후원 용품 사용 범위에 대해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후원사와 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신발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 유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글러브, 운동화)밖에 없었다”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라켓, 신발이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했다”라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함께 존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의 선수 유니폼 로고 노출 규정에는 5개 중 1개는 선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회 후원사 5개를 로고에 노출하며 선수 후원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후원하던 2017년 당시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전체 후원금 약 361만 달러(약 48억 원)의 20%인 약 72만 2000달러(약 10억 원)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지난 2021년 6월 삭제됐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가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또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을 때 받는 후원사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복식)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김원호-정나은 조가 중국 정쓰웨이-황야충 조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협회는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 경기력의 100%로 선발하고 복식은 경기력 70%와 평가위원 점수 30%로 선발한다. 과거 주관적인 평가는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문제로, 10%로 축소됐다가 올해 2월 30%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는 경기력으로 선발하나 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발 절차 없이 세계 랭킹으로 선발한다고 전했다.

선수단은 문체부를 통해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고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객관적인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슈퍼 1000)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 랭킹 선수 보유 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청소년·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 대회 출전 제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확정한 뒤 열린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은 뒤 메달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적별 참가 제한이 없는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 대회에 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직업 행사 자유권 침해로 고성현, 신백철, 이용대가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협회는 패소 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며 “일부는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가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면 외부 후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축구,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은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 추진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배드민턴 신인 선수 계약에 있어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과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은 철폐하고 계약 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체부는 “선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한다”라며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배드민턴 선수의 임무로 규정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과 선수 결격 사유인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는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으로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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