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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입장 30분 전에 QR코드를 전달하겠다고 안내했다. 화담숲 입장권은 QR코드가 입장 30분 전부터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풍철 방문객이 몰리면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입장권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화담숲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거래나 화면 캡처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구매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부정 거래가 적발되면 사전 통보 없이 예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담숲은 지난 4월에도 입장권 재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예매 취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입장권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하려는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암표 거래로 취소표를 구하기조차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관광지 입장권에 대한 암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적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상으로 해 화담숲과 같은 일반 관광지 입장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지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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