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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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지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포로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이들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리씨는 “난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이 확실하다”며 “하지만 내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지는 계속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심정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로 백씨도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현재 이들은 일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만약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행위 종료 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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