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명 씨는 같은 달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남기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고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튿날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해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약 오 시장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오 시장 혐의를 뒷받침하며 내놓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 교류 공연’에 참석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이다. 그건 다 밝혀진 바다. 증거도 있고, 그런데 기소는 그 중에 10건만 잘라서 했다. 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한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5천만 국민을 위한 찰나의 판단…'하늘과의 전쟁' 치르는 전사들 [김주환의 땀.땀.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201516t.jpg)